[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신종 마약 ‘야바’를 국내 대량 유통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금 4900만원 몰수와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불법 유통한 야바의 양과 수익금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약 4300정의 야바를 소지하면서 일부를 팔거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주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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