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의 한 교회 목사인 A 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시경 동구 한 거리에서 내연관계를 맺어온 이 교회 성경 강의 수강생인 피해자 B(49)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폭행 후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지만 B 씨가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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