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천만원 파기 징역 6월… 윤창호법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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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김선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8시 1분경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도에 있던 B 씨 등 3명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또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점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사고 규모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C 씨는 전남 해남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식당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인근 장례식장 앞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해 달아나다가 다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중이다. 당시 C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또 청주에선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D(경위)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20분경 청주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하다가 잠든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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