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요 며칠사이 유명연예인, 직장인, 심지어 경찰관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이전보다 오히려 크게 늘었다고 한다. 어렵게 만든 윤창호법의 취지가 무색한 지역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음주운전으로 죽고, 다처야 정신을 차릴 건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기소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던 기존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음주자들이 경각심을 가져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강화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지난달 26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씨가 2일 구속됐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든 사건도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를 5일 불구속 입건했다.

음주운전을 계도해야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창호 법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망신살을 산 게 바로 엊그제다.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3000명에 달할 정도다. 이래서야 음주운전 근절은 요원한 실정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웃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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