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기소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던 기존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음주자들이 경각심을 가져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량강화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지난달 26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씨가 2일 구속됐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든 사건도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를 5일 불구속 입건했다.
음주운전을 계도해야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창호 법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망신살을 산 게 바로 엊그제다.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3000명에 달할 정도다. 이래서야 음주운전 근절은 요원한 실정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웃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