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법성 내사 착수
A 씨는 지난해 11월 별도의 공개경쟁 절차 없이 이 단체에 특별 채용됐다. A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해당 자치단체장 부인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단체 관련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A 씨가 아무런 절차 없이 채용된 사실에 주목한 경찰은 A 씨 채용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A 씨 관련 인사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최근 해당 단체의 채용 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채용을 둘러싼 의혹을 내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단체장 재량의 채용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내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