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는 신축 건물에 설치되는 양변기의 1회 물 사용수량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모든 신축 건물에 절수형 변기(1회 물 사용량 6ℓ이하)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하고도 실제 사용 시에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조정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의 실효성이 약한 게 사실이다.

또 시판되고 있는 절수형 양변기 중에서도 1회 사용수량이 기준치인 6ℓ를 훨씬 초과하거나 세척 능력이 한참 떨어지는 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절수설비에 대한 물 사용량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더해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까지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절수설비 설치 사후 구조 및 규격의 임의적인 변경을 방지하려는 게 취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그동안 절수형 변기에 대한 기준은 강화됐지만, 오히려 현장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늬만 절수형’인 변기들이 버젓이 사용됐다”며 “절수형 변기 설치 시 물 사용량은 약 45% 절감된다. 법이 통과되면 현장에서도 법에 정해진 물 사용량에 맞게 설치되고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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