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3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퇴직 후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발생했다고 국민연금을 감액하게 되면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등 노인인구 근로유인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현행법이 상대적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활동으로 연금액이 감액되고, 고소득 수급자는 국민연금 지급연기제도를 활용해 감액을 피할 수 있다며 결국 저소득 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에만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는 점을 지적했다.

전체 감액자의 절반가량이 5만원 미만의 소액 감액자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하는 소득 수준별로 노령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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