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훼손·유통 악영향 우려
市 조례개정안 재추진할 듯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가 추진한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제도가 결국 또 다시 무산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대전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중앙부처 승인과 관련 도매시장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불승인하고 명칭변경 등은 일부 안건은 승인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공모제는 일단 농식품부의 불승인으로 결정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영도매시장은 공공성이 강한 농산물 유통시설로 출하자, 소비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나 도매시장법인을 공모절차로 지정할 경우 도매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농산물 유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시의 의견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등 대다수의 생산자와 관련 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다시 한 번 시의 조례개선은 꺾이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15일 '대전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법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지정하는 경우 '공모 절차'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입법예고 이후 도매시장 법인들과 농민단체 등에서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도매시장 법인 지정문제를 '공모제'로 하는 조례 개정은 생산자 피해 뿐만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시 중앙부처의 추이를 살펴 조례 개정안을 재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