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 소방본부는 2018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를 실시해 전체 체납액의 30%를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과태료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 일제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별로 체납사유와 징수대책 등을 분석해 맞춤형 체납징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132건에 1억 2000여만원의 체납액 중 49건 3400여만원을 대폭 감소시켜 약 30%을 징수 및 정리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고질적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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