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체고·대안학교 포함, 운동회·수학여행 수업일 인정, 공유일 행사땐 휴업일 지정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초·중·고교별 자율적으로 시행됐던 주 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 진행되는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주 5일제 수업 의무화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까지 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는 학교장이 주 5일 수업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900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대부분은 주5일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외고·체고·대안학교 등 9개 학교는 월 2회가량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 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맞벌이들의 참여를 위한 토요일·공휴일의 체육대회와 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는 수업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 학교의 토요일·공휴일 교육활동은 수업일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행사를 하면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 교원의 경우 토요일·공휴일에 일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달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된다. 공표된 시행령은 2020년 3월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2년부터 시행된 주 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과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제 시행 등 학교안팎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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