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까지 970만원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직원들을 협박해 수시로 상품권을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73) 씨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직원 17명으로부터 총 4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 씨가 상품권을 주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것처럼 협박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로부터 받는 명절선물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통일하고 상무 50만원, 부장 30만원, 대리 20만원, 주임 10만원 등 직급별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