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복 구매 입찰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교복업체들의 교복비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청주지역의 유명 교복 브랜드 대리점 3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그제 밝혔다. 모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업체들이다. 교복비 담합은 2015년 7∼10월에 발생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고 한다.

담합 업체들은 교복비를 낮추고자 도입한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별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업체별 품질을 심사하고, 여기서 통과한 곳을 대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2단계로 이뤄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품질 좋은 교복을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중소업체가 품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브랜드 업체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교복을 더 비싼 값에 구매한 꼴이 되고 말았다. 총 27건의 입찰 중 20건을 3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나눠가졌다고 한다. 낙찰률이 평균 94.8%로 담합이 없었던 7건의 낙찰률 평균 85.6%보다 훨씬 높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의 교복비가 평균 2만5000원이나 비싸 학부모들은 담합 때문에 그만큼 교복비 지출을 늘려야했다. 문제는 교복비 담합이 청주에서만 있었느냐이다.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입찰담합 행위가 도마에 오른 건 올해부터 무상교복 일괄구매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전지역의 경우 무상교복이 중학생에게는 현물로,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 이하 현금으로 지원된다. 입찰 무력화를 시도하는 어떤 행위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업체들이 담합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 그 폐단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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