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소방서는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시설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K급 소화기는 강화액을 주원료로 만들어져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 가능하다.

K급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으로, 면적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 25㎡ 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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