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긴밀 협조…구체화 할 것”
설치 주체·관계 기관 “남은 과제 많아”
인근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에 반색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수년 째 멈춤 상태에 머물던 지방법원·검찰청, 행정법원 설치(행복청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4-1생활권 반곡동 771-42전 일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사법수요 부족 논란 등 부정적 시선이 맞물려 있는 상황 속, 그간 지리한 횡보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끌어내는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다.

이춘희 시장은 “사법수요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법원·검찰청 설치가 미뤄져왔다. 그러나 세종시는 인구 30만 중견도시로 성장했고, 행안부, 과기부 이전 등 도시여건도 보다 성숙해졌다. 법원 행정처 등 관련 기관과 설치시기 등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청, 행정법원 설치 명분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설치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얘기다.

다만 법원 등 설치 주체·관계 기관이 보내고 있는 부정적 시그널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 여부가 변수다. 법원 설치 주체인 법원 행정처 한 관계자는 "사법수요가 부족하다. 법원 설치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 계획도 없다"면서 "관련 법률, 인구, 사법수요, 지리적 특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결정될 문제다. 결국 국회 입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건설청 역시 물음표를 달았다. 행복청 한 관계자는 "도시개발계획상 4-1생활권이 법원·검찰청 입지로 반영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장 건립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사법수요 명분 개발부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검찰청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구치소 설치 여부 등도 반드시 풀어내야할 과제로 지목된다.

이 같은 흐름 속, 세종시가 법원·검찰청, 행정법원 설치 프로젝트 성공의 주도 세력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상 행복도시 현안과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세종시의 전략적 움직임이 절실해지고 있는 대목이다.

이춘희 시장은 실행력을 갖추고 법원·검찰청 설치 시기를 순차적으로 구체화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의 2/3 가량이 세종시로 옮긴데 이어 행정안전부 등 미이전 부처 세종 이전이 확정됐다는 점을 감안, 행정법원 설치안을 직접 어루만지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시장은 “법원, 검찰청, 행정법원은 한 곳에 모아 설치될 것이다. 지난 2006 년 도시개발 계획을 세울때 구치소 입지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기도 했다”면서 “설치 주체는 법원이다. 이 단계에서 설치 시기를 정한다는 것은 과한 욕심”이라면서 “올해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만 이해했으면 좋겠다. 설치시기, 시설규모 등은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이 처음으로 법원·검찰청 세종 유치 프로젝트 추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4-1 생활권 법원·검찰청 부지 세종법조타운(법원·검찰청 유관시설) 인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세종시 3생활권 한 공인중개사는 “법원·검찰청 유치가 무산될 경우, 상권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미 분양 받은 일반 시민들의 타격이 클 것이다. 여기에 향후 시행을 앞둔 시행사들의 타격도 예상된다”면서 “법원·검찰청 유치 프로젝트 본격 추진 소식은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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