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칙 시행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올해부터 165㎡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대형 마트,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했다.

개정 규칙은 2019년 3월 말까지 현장계도기간을 가지며, 그 후에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생분해 되지 않아 하천과 땅을 오염시키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장바구니나 종이봉투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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