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내외에서 휘발유 이륜차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그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휘발유 이륜차의 건물 내 운행으로 인한 매연 발생 및 안전사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에 대한 조치다.

이로써 중도매인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외부고객(인근식당·배달업체 등)도 도매시장 건물 내외에서 휘발유 이륜차 운행이 금지된다.

중도매인의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에 달하며, 외부인은 1차 과태료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된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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