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1일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건의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해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 건의 사항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본 법안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와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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