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1억원 청구
“사태 이어지면 총선 악재 상반기 매듭짓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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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지방선거 불법선거자금을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을 상대로 한 법정공방을 본격화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시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진실규명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지만, 일부에선 2020년 총선이 본격화되기 전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명예·신용·인격권 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1억원으로, 민사소송만 제기한 상태다.

박 의원 측은 김 시의원이 지난 9월부터 언론인터뷰와 기자회견, 각종 팟캐스트 방송, 개인 SNS 등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적시·공표·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면서 박 의원의 명예와 신용,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측은 “‘어떤 경우에도 돈을 쓰지 말라’는 박 의원의 말을 듣고 김 시의원은 불법선거자금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해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시의원은 반성의 기미나 사과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도 박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들을 지속적으로 공표·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9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데 이어 11월에는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박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게 판단을 맡기겠다면서 재정신청을 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법정공방을 시작한 것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 갖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이번 사태가 2020년 총선이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민주당이나 박 의원 측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또 한번의 진실공방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털고 가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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