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리점 3곳 사전 합의
공정위, 시정명령조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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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학교주관 구매 입찰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청주시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교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된 2014년 교복 구매 입찰제도 도입 후 처음 적발된 행위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시의 교복값 담합은 2015년 7~10월 발생했다. 당시 엘리트 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 한성점, 스쿨룩스 청주점 등 3곳의 대리점은 청주시 소재 27곳의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각자 투찰할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3곳은 학부모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브랜드 모델 교복이 입찰 규격 평가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브랜드 교복간 경쟁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7곳의 입찰 중 이 3곳의 업체는 총 20건을 나눠 가졌다. 평균 낙찰률은 예정가격의 94.8%였다.

반면, 비브랜드 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받은 7건의 평균 낙찰률은 대략 85.6%. 투찰액은 23만원 내·외로 브랜드 업체와는 약 5만원가량 차이를 보였다. 담합이 가능했던 것은 교복 입찰제도의 허점을 노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입찰제도는 2단계로 이뤄진다. 규격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부족한 비브랜드 업체는 1단계 규격 심사에서 대다수 탈락해 브랜드 업체들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결국 청주시의 3곳 브랜드 업체들은 자신들끼리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엘리트 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 청주점 등 2곳의 교복 브랜드 대리점사업자는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스쿨룩스 청주점의 경우 2017년 9월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로 바뀌면서 시정명령 없이 종결 처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교복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복구매 입찰담합 등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복 시장은 약 4000억원 규모로 형성됐다. 판매자는 크게 4곳의 브랜드 사업자와 비브랜드업체인 일반 중소업체로 나눠진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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