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방자체법 제22조에 따라 지난 12월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해 1인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2년에 한번 씩 건강검진의 일부를 지원한다.
김호원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취약한 업무환경에 따른 질병을 예방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적인 관계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