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1세대 아이돌 H.O.T.가 지난 1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포에버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에서 공연하고 있다. 2018.10.14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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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1세대 아이돌 H.O.T.가 지난 1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포에버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에서 공연하고 있다. 2018.10.14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photo@yna.co.kr (끝)
▲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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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공연주관사 "상표권 침해 아냐, 강경대응"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그룹 H.O.T. 공연 주관사 솔트이노베이션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상표권 침해 논란에 입을 열었다.

이들은 H.O.T. 상표권 소유자 김경욱 씨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민·형사 고소 건에 대한 소장 등 어떠한 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외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자문을 받는 등 큰 노력을 기울였다. 김 씨 측의 어떠한 문제 제기에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H.O.T. 멤버들이 공연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H.O.T.의 그룹명 등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하여 개최된 콘서트임을 고려할 때, 이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김 씨 측 일방적인 주장과는 다르게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O.T. 측과 각을 세우는 김 씨는 1990년대 H.O.T.를 캐스팅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다. 2001∼2004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H.O.T.라는 이름의 상표권과 서비스권은 현재 김 씨가 갖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17년 만에 개최된 H.O.T. 콘서트를 앞두고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로열티를 요구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6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H.O.T. 공연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H.O.T. 상표·로고 사용금지 소송을 내고, 상표와 로고 무단 사용을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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