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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축산물가공품 등 제조·판매 업체를 단속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도축장에서 납품받아 식육가공업체나 정육점 등으로 판매하는 대형업소로 냉장 식육제품을 냉동전환 신고 없이 임의로 냉동 전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미래 먹거리 ‘안산산단’… 하루 빨리 조성돼야 대전 안산산단 조성 ‘지연에 지연’ 거듭 충남 스마트 축산단지 쉽지않네 대통령실 우주항공청 정무직 인사 발표… 초대청장에 윤영빈 내정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 요건 관련법간 상충… 일원화해야 최후보루 지역 의대교수 휴진·사직에도… 정부 “의료개혁 완수”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축산물가공품 등 제조·판매 업체를 단속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도축장에서 납품받아 식육가공업체나 정육점 등으로 판매하는 대형업소로 냉장 식육제품을 냉동전환 신고 없이 임의로 냉동 전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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