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호> 대전 장기미집행공원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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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현재 대전의 장기미집행공원 26개 가운데 사유지가 포함된 일몰제 대상 면적은 822만 4000㎡로 대전시가 예상한 매입비는 1조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미집행공원 해제에 따른 개별적 난개발 행위 전환을 막고 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공원이용을 위한 차선책으로 일부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실시를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월평공원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에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립 의견의 핵심은 '난개발'이다.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로 미집행공원의 환경 및 생태적 가치를 보전한다는 취지는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동일하다.

다만 보전이란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와 '계획개발'의 입장이 충돌하며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

<찬성>민간특례사업을 찬성하는 측은 현재의 공원 확보를 위한 민간특례사업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집행공원 내 사유지의 경우 세부 행위규제에 따라 개발행위가 가능한 만큼 대책 없이 해제될 경우 보전녹지 등 용도지역 성격에 따라 산발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난개발 해결 방안의 핵심인 사유지 매입에 있어 토지비용을 지자체가 아닌 민간자본으로 접근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계획개발을 통한 미래상을 포함한 공원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대>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대전시의 도시계획만으로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집행공원 내 사유지의 경우 맹지나 고도제약, 하천보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도시공원 자동 실효 이후에도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도시공원의 실효 대응을 위해 공원 내에 우선 조성이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뒤 보전녹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공원기능을 유지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재정적 문제

<찬성>현재 대전지역 일몰제 대상 면적 매입에 필요한 금액은 4168억원(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기준)이다. 그러나 찬성 측은 해당 비용이 2014년 공시지가의 2배를 산정한 수치로 실제 매입 시점에서는 이보다 4배 이상의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고 있다. 결국 시가 민간특례사업 대신 매입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일몰제 전까지 매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지방채 발행이 필수적이다. 찬성 측은 결국 시의 채무비율 수직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지방채 상승은 시민 1명당 부담해야 할 지방세 동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시민 1명이 지방세를 통해 부담하고 있는 지방채는 약 41만 8000원이지만,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 비용을 충당할 경우 시의 지방채 총액은 1조 451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세는 70만 6100원으로 훌쩍 오른다. 여기에 실제매입 시점에서 매입 비용이 오를 것을 감안하면 시민 1인당 빚은 15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반대>반대 측은 매입 방식 채택과 함께 수반되는 재정 문제를 현재 시가 마련해 놓은 녹지기금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한다. 월평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640억원 가량을 녹지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나머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5년간 최대 50%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점을 기반으로 지방채 발행이 재정 건전성에 큰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란 점을 근거로 든다.

◆환경·생태적 가치 유지

<찬성>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은 월평공원의 미래상으로 도시형의 가족공원을 제시한다.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한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숲생태 보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간특례사업 진행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를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이행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현재 계획된 비공원시설이 훼손지를 중심으로 입지가 예정돼 있어 월평산성 등 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결국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시의 재정 대신 민간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생태보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월평공원 잔여지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대>민간특례사업이 개발 행위를 취한다는 점에서 반대 측은 공원 환경의 훼손을 우려한다. 공원 및 비공원시설 조성 간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피해가 발생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월평공원의 경우 인근의 정수장 시설로 오염이 번질 경우 시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늪지 보호지역인 갑천을 비롯해 공원 내 문화재 훼손 등으로 특례사업이 시민의 녹지편익과 조망권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월평공원을 자연유산으로 보고 인위적인 방식보다는 있는 그대로인 친환경생태공원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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