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를 수십차례 처방받은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청주흥덕경찰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제인 ‘졸피뎀’을 수십차례 처방받은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전직 간호사 A(45·여)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약 6년간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지역 병원 3곳에서 70여 차례에 불면증 치료 전력이 있는 동료 간호사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정확한 횟수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해당 병원 의사들을 불러 A 씨가 처방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스스로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졸피뎀은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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