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엄정조치 요구, 학교장, 알고도 학폭위 지연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운동부 폭행사고에 연루된 대전지역 한 사립고 법인과 학교에 중징계 처분이 떨어졌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사립고에 얽힌 기간제교사 성비위, 시험문제 유출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사례가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 모 사립학교에 대해 제기된 운동부 폭행사고 및 기간제교사 성비위, 시험문제 유출의혹 건의 특별감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인 및 학교에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세가지 의혹 중 위법·부당 행위를 밝혀낸 야구부 폭행 사건 한가지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지방대회 기간 중 코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체육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도 교육청 보고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지연한 사례를 확인하고 운동부 수익자경비의 과다·과소 징수에 대해서 '환불' 또는 '추가징수' 된다.

야구부 감독은 '중징계(해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중징계', 기타 관련자는 '경징계' 및 '경고' 등의 처분 요구를 받았다.

또 일부 사학기관에서 비위사안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미이행할땐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감사처분 등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품 등 수수 및 공금횡령 △성 비위 △채용비리 △성적 및 생활기록부 조작 △학교폭력 등을 주요 5대 비위로 규정하고 감사결과 중징계 이상 처분요구를 미이행 할땐 학급수 감축, 교원 정원 감축,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 중단된다.

류춘열 감사관은 "감사여건의 변화에 맞춰 동일·유사 지적사항이나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실시 등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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