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성 물질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매개체 관리 등 예방적 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의 경우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3건의 법률안 통과로,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53건의 법률안 중 27건(통과율 50%를 돌파)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제1책무는 바로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법안발의 건수를 채우는 것이 아닌,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