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국정과제 법률 개정안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판로지원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집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2건은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마련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계획에 의한 국정과제 추진 법률들로써 박 의원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우선 박 의원은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창업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재해 중소기업에게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해 해당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산집법 개정안에는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지식기반집적지구 제도를 개편해 산업집적지 내 일정구역을 신산업과 젊은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 거점공간인 ‘혁신성장촉진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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