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대행 사태' 정부의 안일한 관리감독 불씨…수천개 달하는 NGO단체 ‘컨트롤 타워’도 부재
 
<속보>=일부 민간 NGO단체들이 모금대행 계약으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천 개에 달하는 NGO단체를 관리·감독할 ‘컨트롤 타워’ 부재가 이 같은 상황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자 1·3면 보도>

공익법인 활동에 대한 지원과 감독권한, 결산 등의 업무가 분산돼 있고, 인·허가 설립기준도 정부부처마다 각각 달라 투명성은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민간 NGO단체들이 거리모금 등 대면모금을 위해 관행적으로 대행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영리 단체들의 재정 투명성 및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018년 기준 국세청에 공시된 공익법인은 총 8276곳인 가운데 최근 그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관리·감독은 각 부처가, 회계처리 등 결산은 국세청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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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비영리단체라도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는 보건복지부가,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분야는 환경부 등 권한을 부처별로 각각 나눠 갖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설립 인·허가 기준도 다르고 관리감독 체계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법인의 성격이 애매한 경우 해당 단체가 부처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비영리단체들 사이에선 이를 놓고 일명 ‘(정부)부처 쇼핑’으로 표현할 정도다.

인·허가 문턱이 낮고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부처로 쏠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익법인 감시 민간단체인 한국가이드스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받은 사회복지법인(2017년 기준)은 1639개 중 588개(35.9%)에 불과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할 법인 중 감사자료 전문을 첨부한 공익법인은 1139중 91개(8%) 정도에 그쳤다. 이렇듯 비영리단체의 재정 투명성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최근에서야 공익법인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3일 기부금 유용을 막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위해 기부금품 사용·명세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관리감독을 일원화하기 위한 ‘공익위원회(가칭)’ 설치 TF를 구성했다. 

자문위원을 맡은 손원익 연세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기준, 공익성 검증, 사후관리 등을 통합·일원화해 이들의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 높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법인 인가권한과 관리감독 권한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은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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