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충남도립대학교 건설정보과 교수

[투데이 칼럼]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업 및 창업에 많은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고 있다. 건설업이 차지하는 경제규모·일자리는 어느 산업분야보다 크고 파급력 또한 상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지난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11월에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고, 12월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서 주의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업종 체계에서 실적을 세분화한다는 것과 등록기준에서 기술능력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설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인 토목산업기사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토목산업기사의 경우 시험과목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토목기사와 같은 여섯 과목이다. 교육기간은 차이가 있음에도 말이다. 물론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그 질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 어찌 보면 여섯 개 과목별로 산업기사 자격을 구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면 세분화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실무에 즉시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또 토목산업기사 실기시험과목인 토목설계에서 토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실무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분야다. 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

이울러 전문대학의 토목 관련 학과 교육과정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2년 또는 3년의 교육기간을 통해 이뤄지는 전문대학 교육은 일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또한 실제적이다. 전문대학별로 토목분야의 특성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하며, 현행 기술사제도의 분야별로 특성화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기반이 또한 필요하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해도 사회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는 반감되고 교육과정에 대한 회의론이 야기된다. 즉, 건설업체에서 해당분야의 세분화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분된 분야별로 인력을 채용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계속하여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많은 혁신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세분화된 토목기술자들을 필요로 하는 방안들도 있어 위의 내용에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적산사, 공정관리사 등 세분화된 분야의 기술자격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매우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건설분야의 자격증 중 하나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았다. 건설경기의 저조로 어려워진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결단력있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건설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검토와 개선도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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