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기자

[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배려심 없는 행정의 기준이 차별이 됐다. 지난 27일 예산군은 2018 하반기 퇴임식장에서 공직을 떠나는 12명의 직원들에게 군수 공적패와 향토봉사상 그리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차별은 포상금에서 나타났다. 공무원은 50만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공무직(청원경찰, 환경미화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주어졌다.

군 관계자는 근무년수가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50만원, 공무직은 30만원의 향토봉사상 포상금을 그동안 지급해온 기준에 따라 책정했다고 한다.

20여년을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안전을 지켜온 청원경찰,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우리에게 쾌적한 하루를 선물해 준 환경미화원 우리는 그들의 수고에 늘 감사하고 있다. 정든 직장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숙연한 퇴임식장에서 20만원의 차이의 포상금은 차별로 남아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차라리 가족, 동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액수를 밝히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환경미화원 15명이 근무 중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또 그 기간 1465건의 부상 사고가 발생했다. 작고 큰 위험속에서 수십여년을 묵묵히 일해 온 무기계약 노동자인 공무직과 공무원의 포상금 20만원 차이. 그 작은 차이는 철폐되어야 할 차별로 남았다.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2019년은 예산지명탄생 1100주년이 되는 해로 예산군은 군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재도약의 기회를 삼으려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행복한 따뜻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새해를 맞는 기쁨과 희망에 앞서 작은 곳까지 성찰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강명구·충남본부 예산담당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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