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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위기가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월평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월평공원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반대 권고안이 선례로 작용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27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며 "공론화위의 권고안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민간특례사업들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월평공원과 관련된 논란이 이날 허 시장의 입장 표명으로 일단락된 이상, 시는 조만간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미뤄뒀던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한 곳은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을 포함해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공원 등 모두 7곳(816만여㎡)이다.

허 시장이 공론화위의 권고안의 범위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한정지었지만,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월평공원의 선례는 도시공원위에게 압박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위 위원의 외부인 비중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도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앞둔 장기미집행공원의 미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 도시공원위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간부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제외한 것이다.

허 시장이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도시공원위 내부의 공무원수가 축소된 것은 그만큼 시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어렵사리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를 통과하더라도 월평공원과 같이 의견수렴 등의 조건이 붙는다면 또다시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기종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원회 회장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여론을 시가 수용할 경우 앞으로 전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변질된 공론화위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배제하고 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본질을 심사숙고해 시민 전체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21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라는 시민숙의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반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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