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26일 오후 5시13분경 근로자 A(29) 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A 씨는 러시아 국적의 동포로 알려졌으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부품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A 씨가 제품을 이송시키는 설비와 기둥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 혐의점이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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