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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26일 오후 5시13분경 근로자 A(29) 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A 씨는 러시아 국적의 동포로 알려졌으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부품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A 씨가 제품을 이송시키는 설비와 기둥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 혐의점이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예산삭감에 공운법 해제… ‘숨 가쁘네’ 정부의 악성민원 대책… 현장 반응은 ‘글쎄’ 손가락 욕은 교권침해? 행심위 열렸다 "니가 알아서 해" "세금 받고 느려터져" 오늘도 전쟁터 "악성민원 더 이상 못견뎌"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 연구 현장 ‘안정화’ 강조 "구체적인 예산 복원 규모 제시해야"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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