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영동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출입구부터 50m이내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12월 31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10m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10만원으로 강화해 부과된다.

이에 영동군보건소는 유치원 14개소, 어린이집 16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를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소식지, 이장회의,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많은 군민들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 홍보매체를 활용키로 했다.

박인순 보건소장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는 물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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