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차 전용구역 및 주·정차 금지구역을 건물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20개소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당부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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