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주요사업 등 내용 담아
내달 열리는 임시회 심의 예정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충남복지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충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연 의원(천안 7)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는 충남도 복지수준의 향상 및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사업과 임원의 구성,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복지재단 주요사업으로는 △복지정책 조사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복지분야 평가·심사 △복지분야 프로그램 개발·보급·교육 및 자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국내외 복지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복지관련 자료개발·관리 및 보급 등이다.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이다. 운영재원은 도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 수익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연 의원은 "복지예산 및 사업의 증가 속도에 도민의 복지 체감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 설립을 통해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21일부터 열리는 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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