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책임 강화·양벌규정’ 산업안전법 이견 접점 못찾아
유치원 3법 처리도 지지부진…교육위 오늘 전체회의 재논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7일)를 하루 앞둔 26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처리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갔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도급인 책임 강화 및 양벌규정 등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만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고용소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도급인 책임 강화와 양벌규정 부분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도급인의 현행법은 도급인이 수급인만 책임지면 되는데, 관계 수급인까지 다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임 소위원장은 "각계층의 의견을 수용해보자, 공개 토론을 하자, 공청회를 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며 "여야 3당 간사간 협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해 오늘 회의는 정회한 뒤 간사간 협의를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유치원3법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 시한으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유치원3법 합의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은 6인 협의체(각 당 정책위의장+교육위 간사)를 구성해 전날부터 논의에 나섰지만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가 석 달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라며 "위원장이 결단을 얘기했는데 오늘 하루를 더 늦추면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정상화가 하루가 더 늦어진다.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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