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선출직 10여명 내년 3월 3일 공석 확정 기한
법적절차 감안하면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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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내년 충청권에서 2020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4·3 재보궐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이다.

재보선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 30일 전인 내년 3월 3일까지 공석이 확정돼야 하지만, 현재 선거법 등으로 기소된 현직들의 법적 절차를 감안한다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

25일 검찰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등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충청권 현직 선출직은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을 비롯해 10여명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천안갑지역위원장을 활동할 당시 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많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이날 공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4시이다.

충청권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민주당 소속 김정섭 공주시장이 공주시민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시진을 비롯해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관이나 지역민이 탄 관광버스 등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가세로 태안군수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당이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충청권 지방의원 중에서도 10여명이 검찰로부터 기소돼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내년 재보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지역 정가의 견해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내년 재보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 30일 전인 3월 3일까지 선거 이유가 확정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항소심 등을 감안할 때 그때까지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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