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대상은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분야, 유통·서비스분야) △모범중소기업 근로자(임원 포함) △중소기업 육성 근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이다. 포상 종류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 포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 기관 표창이다.
단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임금체불,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에서 제외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 공적을 쌓아야 한다.
포상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포상 신청안내 게시물을 참조하면 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