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530원→ 8350원…산정기준 주휴수당 포함
고용주 인건비부담에 고용포기·감축도…지원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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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고용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대전의 고용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개정안이 발표돼 자칫 고용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충청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충청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시의 11월 취업자수는 지난해 대비 1만2000명 감소한 76만명으로 나타났고 실업자는 지난해 보다 7000명이 상승한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고용시장이 침체기를 걷고 있는 상황속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박해 고용시장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현 7530원에서 10.9% 상승한 835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도 고용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번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채울 경우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 5일 8시간씩 40시간을 일했다면 실제 임금은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지급된다. 한 주당 40시간씩 일했을 경우 한달 근로시간은 174시간이지만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볼 경우 209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은 145만2900원에서 주휴수당 포함 174만5150원으로 약 20% 증가한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고용주들은 인력 고용 계획을 포기하거나 현재 인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어 가뜩이나 고용시장 사정이 좋지 않은 대전에게는 큰 타격으로 작용 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됐던 올해 1월의 대전지역 취업자수는 전달 대비 3000명이 감소했고 고용률도 0.2% 하락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 고용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볼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고용시장에 혼란만 주고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기준에 합당하다”며 “주휴수당 폐지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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