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한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족들은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10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경우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환각, 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증세가 흔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약의 복용과 환각과의 인과관계가 아직은 분명치 않다. 하지만 특히 경계할 부작용 사례로는 창문에서 뛰어내리거나, 집에서 거리로 뛰쳐나가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다. 2009년 경기 부천에서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14세 남중생이 환청증세를 호소하며 6층에서 투신, 전신 골절상을 입었다. 2016년에는 11세 남학생이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사 한바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는 83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구토, 두통 등 일반적인 부작용이 대부분이다.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도 보고됐다. 환각 증상 12건, 섬망 증세 6건 등의 순이다. 사망한 사례는 3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여중생 사고의 경우 유족들이 피해보상 청구를 하면 전문가 자문위원회인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타미플루 복용과 추락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한 후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타미플루 부작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투약 후 환자에 대한 부작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타미플루 처방 의사가 환자와 부모에게 이 약의 부작용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주의하도록 하는 게 당연한 절차다. 치밀하게 대비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식약처가 사고 발생 후에서야 의약전문가와 소비자에게 배포한 서한에서, ‘이 약의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고 복용 후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범사회적인 대응책을 허투루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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