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내년 세종시의회 의원 1인당 의정비가 올해보다 1128만원 인상된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4일 제5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비와 여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 세종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은 현행 4200만원에서 1128만원 오른 5328만원.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된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인상·삭감이 가능한 월정수당 3528만원이 더해진 규모다. 월정수당은 현행 2400만원에서 3528만원으로 47% 인상됐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0~2022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을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여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과는 오는 31일까지 시장·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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