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는 2018년 모범납세자 1937명(개인 869명, 법인 1068명)을 최종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금액은 250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의 추천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KEB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최대0.3%),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선정된 모범납세자 1937명에게 12월 말까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시·군 공영주차장, 금강 및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충남도 운영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장 무료 혜택이 제공되며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김광서 징수과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모범납세자께서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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