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가 하수도 조례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 2020년부터 일부 업종을 통합해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처리원가의 21%에 불과해 하수도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도비 및 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의 신규 설치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에 의거 2025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축소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부득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동 지역은 물론 읍·면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량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 35% 인상하고, 2020년부터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해 일반용으로 부과한다. 이번 인상으로 가정용(1~20t)의 경우 동 지역은 t당 390원에서 530원으로, 읍·면지역은 33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시의 입장을 시민들께 양해를 구한다"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시설 공급 확대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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