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진정 국면…현안 의견교환

한국과 일본이 지난 10월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처음으로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롯한 한일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0월 30일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양국 정부 당국자가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협의는 대법 판결 이후 한동안 한국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던 일본 측이 최근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다소 진정되는 흐름에서 이뤄졌다.

우리 측은 협의에서 배상 판결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 상황을 일본 측에 설명하는 한편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지혜롭게 풀어가되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해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에서는 또 우리 해군이 지난 20일 동해상을 비행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비춘 데 대해 일본 측이 재차 문제를 제기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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