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지난 22일 오후 5시20분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약 1084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대피하던 과정에서 입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1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에 충북도 재난안전실은 오후 5시 41분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금일 17시 19분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아파트 ○동에 화재 발생. 주민들께서는 신속히 대피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충북도가 발송한 안전 안내 문자에는 정확한 화재 상황과 이 같은 대피 요령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현장을 확인조차 안 하고 성급하게 문자를 발송한 것은 자칫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만약 화재가 난 8층과 가까운 층에 사는 주민이 대피 문자를 받고 계단으로 나왔다면, 연기에 질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해 소방청에서 발간된 아파트 화재 대피 매뉴얼을 살펴보면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은 지상이나 옥상 중 가까운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파트 계단이 불이나 연기로 막혔을 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파트는 화재는 계단이 굴뚝 연할을 해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최근 제천 시멘트공장 화재나 오송 KTX 단전사고 등 대형사고가 빈번이 발생해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예방 차원에서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성급한 안전 안내 문자는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제천화재참사를 겪고 난 후 화재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면 안된다.

제대로된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현재 상황과 대피 요령 등을 알리는 빈틈없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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