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정액 확대거부…25%추가 교부지만 현재 8~9%정도
시교육청 세종특별법 개정안 제시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 교육 특수성을 인정한 정부의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교육부가 세종시특별법에 근거, 세종에 우선 배정돼야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예산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게 시야안에 들어오면서다. 

무엇보다 세종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정액 확대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세종시법에 근거,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차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도록 명시돼있지만, 현재 최대 8~9%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지원대상 세종시교육청이 타시·도 교육청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세종시법 재정특례 조치에 근거해서다. 반면 세종시는 지방교부세법에 '행안부 장관은 세종시법 제14조제 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보정할 수 있다(제7조의 2 세종시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는 법근거를 마련해놓은 상태.

이와 맞물려 세종시교육청에 한해 '잔액이 있을 경우'가 아닌 '보통교부금의 25% 반드시 보정'으로 관련법개정이 추진돼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잔액이 있을 경우'가 아닌 세종시교육청 우선 산정으로 순서를 바꾸는 게 타깃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행정자치부 교부세 시행령에 따라 25%를 더주는 방식이다. 교육청은 타시도교육청에 주고 남은 잔액을 받는 방식이다. 교육부의 인식전환과 함께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 세종으로 이주한 교육가족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 무게감 있게 다가오고 있다. 교육부가 세종시법 제3조 의무조항으로 명시된 ‘국가책무’ 조항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대졌다. 

‘국가는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종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국가책무 규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곧바로 세종교육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국가책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것과 연결지어진다. 교육부 ‘눈치보기’ 정책기조를 유지하던 세종시교육청이 최근들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나민주 충북대 교수(제주대 고전 교수, 책임연구원)는 세종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법제적 개선과제를 제언했다.

나 교수는 주요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정기간 연장 및 보정액 범위 하한선 설정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위상 강화를 위한 세종시지원위원회 구성 시 교육감 참여 보장 △세종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등을 앞세웠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에 나서겠다.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세종시법 등 교육관련 주요법령(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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