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생활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세대별 소득조사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사실 확인 등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연간 6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1973년 6월 27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해 온 가구 21세대에게 보조금을 지급 완료했다.
서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돼 주민 만족도가 높고, 특히 올해 대상자 확대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신청자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개발제한구역은 정림동, 가수원동, 관저 2동, 기성동 4곳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