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앞두고 있으나 靑 감찰반 의혹… 정쟁 격화
유치원 3법·산안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 통과 여부 불투명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란 우려감이 이번 12월 임시 국회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27일 임시 국회 본회의가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안을 두고는 여전히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감찰반 의혹으로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서 주요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이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경우, 12월 임시국회 통과에 사실상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자유한국당이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파행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의사를 밝혔지만 바른미래당은 이와 관련해 여전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더라도 330일이 지난 뒤에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로 탄력을 받았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통과 역시 여야 이견이 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산안법 전반을 손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12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을 개정안에 담아 처리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법 전반을 다시 살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까스로 마쳤으나, 국조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과 증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특히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자녀의 KT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채용 의혹도 국조를 통해 다뤄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내년 1월 합의처리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2월 말까지 '특위 안' 가닥을 잡아야 하는 선거제 개혁 문제도 답보 상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보다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부정적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마저 겹치면서 올해도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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