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의회(의장 박춘엽)는 지난 21일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3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허남영)에서는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금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게 실시됐다.

특히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토지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계룡시 전체 도시계획면적 중에 포기해야할 예산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시정 또는 처리요구 52건, 건의 180건 등 총232건의 사항을 지적 했다.

한편,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열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 위원장의 산회로 의결하지 못했고, 이에 의장이 지난 20일까지 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결국 미료되어 부득이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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